▲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이 의원 자격심사 안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이번주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의원직 제명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당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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