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이 의원 자격심사 안과는 별도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이번주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의원직 제명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당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