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지 50여 시간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98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반대와 기권, 무효표 등 반란표가 무려 31표에 이르러 논란이 예상된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의사진행발언과 법무부장관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나타냈다.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도 자신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며 의원들의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한국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지금부터는 국정원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헌정사상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12건이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6일부터 구속된 상태로 국정원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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