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3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43)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트럭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경북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관성교삼거리 인근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이 사고로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운전자는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만큼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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