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일로 민사소송에서 3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자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구청장은 이날 오전 북구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건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지금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히 행정처리만 해주는 기관장이 아니다”며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균형적 삶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도 기관장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결정한 배상금액에 대한 문제도 따로 제기했다.
윤 구청장은 “손해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 코스트코와 체결한 ‘개발양도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측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정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구청장과 북구는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법적 근거 없이 내주지 않다가 지난 2011년 9월 사업자인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도진기)는 지난 4일 윤 구청장과 북구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총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원고의 이익이나 대형유통점의 신설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효과, 소비자들이 얻을 편익 등의 가치를 가벼이 덮을 만큼 우월한 공익이 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며 “개별사안에서 개인이 공익이라고 믿는 신념에 일반 원칙인 법률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명문의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중소상인 보호라는 의견을 강행해도 된다고 단언하는 건 독선에 불과하다”며 “구청장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올해 1월에도 같은 사안(직권남용 혐의)으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윤 구청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 살리기 대책위원회’ 회원 20명도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