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9월부터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한다.
중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기간으로 정해 2개조 4명씩 특별야간영치조를 편성해 자동인식시스템이 장착된 탑재형 단속차량과 체납자료가 입력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2회 이상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중구는 이에 따라 야간에 주차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을 중심으로 주택가 골목길, 도로변 등에 세워져 있는 체납차량을 찾아내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교통 교통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60일 경과차량에 대해 영치를 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 1회, 30만원 이상 고급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30만원 미만인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앞서 납부독려 및 영치예고를 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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