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 가치가 높아 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인 울산혁신도시 내 약사제방(둑)의 핵심부분이 제방을 보존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과정에서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는 중구 약사동 혁신도시 건설현장 내 약사제방 전시관 건립공사를 하면서 제방 단면 부분 가로 3m, 세로 3m, 높이 7m 가량을 잘라냈다. 잘라낸 제방 단면은 전시관에 보존된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존돼야 할 약사제방의 원형이 최근 LH가 약사제방 전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훼손됐다고 10일 주장했다.
박태완 의원은 “훼손된 부분은 보존 가치가 높은 약사제방의 핵심부분인 조개층과 부엽층 등 제방의 하층 부분”이라며 “제방축조 공법을 알 수 있는 조개층 등이 보이지 않는 제방을 전시관에 보존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약사 제방이 사적지 지정을 앞두고 심의도 하기 전에 제방의 단층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을 없애버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LH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제방의 단면을 잘라냈고 원형에 가깝게 전시관에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전시관 설계면적이 1층 240㎡에서 2층 755.89㎡로 증가됐고 제방 단면을 전사(잘라)한 후 전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전시관을 건립을 위한 구조물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해당 부분을 잘라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태완 의원은 “문화재청 심의에서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직면과 부엽층, 기저부의 평면적인 내용을 잘라내기 위해 단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LH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방을 훼손해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LH가 문화재 보호를 편의에 의해 자기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의욕이 전혀 없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고 훼손하면서 전시관을 지으려고 했는 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와 함께 문화재청에 현 상황에서 제방을 원형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제방은 삼국시대(6~7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0년 3월 LH가 울산혁신도시 개발에 앞서 실시한 문화재발굴 조사에서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약사제방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전시관을 짓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달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2층 규모에 전시실과 학예실 등을 갖춘 전시관 건립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