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일 울산 남구 옥동 동장

 기초질서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행동규범이요 마음의 양식이다. 우리가 흔히 떠드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도  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서 부터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한다. 하찮은 하나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상치 않은 거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얼마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건물 3층의 모 클럽에서 창문과 연결된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초질서 지키기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수없이 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 거리엔 쓰레기가 난무하고 난폭운전에 끼어들기, 무단횡단에 새치기,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이 도로 양쪽을 점령해 버린 불법 주정차 등등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광경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된다. 옥동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도로변에 버려진 폐가구 및 가전제품, 주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불법현수막 등등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울산 남구청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매주 화요일 불법현수막등을 수거해 오는 주민들을 보면 대체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및 불법현수막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되는 보상금을 살펴보면 현수막은 장당 1,000원(5㎡이상)과 500원(5㎡이하), 벽보는 장당 50원(30cm×40cm이상)과 30원(30cm×40cm미만), 전단지는 장당 10원, 명함식전단지는 100장당 3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사회생활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구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모두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나의 이익에 앞서 다른 사람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울산광역시 남구가 추구하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남구’가 우리 곁에 다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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