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가 건물주에게 피해의 50%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건물의 지반 침하와 균열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2,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은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근 자신의 집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건물이 30년이 넘었고, 하수관 정비공사도 이뤄져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