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당에서 일하다 해고되자 식당에 불을 지른 전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근무태도가 나빠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