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사는 2006년 양산시가 자신들의 운행노선과 같은 울산~양산~부산 3개 시도를 잇는 P사 소속 2100번과 2300번 시내버스의 운행대수를 각각 3대에서 4대로, 2대에서 3대로 늘리는 사업 계획변경 신고수리를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불법적 시내버스 증차는 경유지가 유사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감소 및 전체적인 운송사업질서 파괴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敎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원고들의 각 버스노선의 노선경합, 원고들의 재정상황, 부산~양산~울산간의 교통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 핀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노선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행대수가 연간 10% 이내의 증감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사항으로 돼 있다"며 10대 미만을 운행하는 경우 1대의 운행대수 증가도 경미한 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10% 이상의 증가로 봐야하는지는 법규 해석의 문제인 민큼 원고 주장대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도 행정처분 후 제기해야하는 제소기간도 초과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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