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30분께 울주군 온산읍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여자 친구가 새 애인 김모(23)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김씨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