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섭 사회부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의 인접 도시계획도로 너비가 당초 계획보다 8m 줄어들자 입주예정자들이 뿔났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지난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시는 도로 너비를 축소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입주예정자들은 당초 25m로 계획됐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17m로 줄어든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너비를 본래 너비대로 개설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 승인을 내준 관계 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07년 건축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너비 25m의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된 길이 70m, 너비 8m의 기존 도로가 인접 넝쿨아파트의 사유지로 드러나자 현대산업개발은 건축허가 당시 도로 확장을 약속했을 뿐 부지를 수용할 책임은 없다고 발뺌했다. 울산시나 남구 등 행정당국도 해당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 이 같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현대산업개발은 도로 너비를 줄이는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심의를 신청, 최근 울산시는 결국 이를 승인했다.
이같은 행정에 대해 차별 의혹이 일고 있다. 무거동 태화강서희스타힐스의 경우 아파트 주변도로 부지 중 일부가 인접 식당 소유라는 법원 판결 때문에 결국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 처리된 바 있다. 정식 준공이 안나 몇몇 입주자는 은행 대출과정 등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준공을 앞둔 비슷한 상황에서 한쪽은 정식승인, 다른 한쪽은 임시사용승인에 그친 점에서 분명 의혹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아파트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다수의 편의와 이익과 연결되는 행정절차과정에서 차별 따위가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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