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현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자 계류 1년 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사적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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