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선정된 곽지환, 권오영, 장문수, 정만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환, 권오형 변호사, 김복만 교육감, 장문수, 정만규 변호사.

울산시교육청은 곽지환, 권오형, 장문수, 정만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고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2년간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의 각종 법률자문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법률구조 지원을 맡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위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모제도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했다”며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일선 학교의 법률상담은 물론, 적법행정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법률자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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