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은 곽지환, 권오형, 장문수, 정만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고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2년간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의 각종 법률자문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법률구조 지원을 맡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위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모제도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했다”며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일선 학교의 법률상담은 물론, 적법행정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법률자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