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붓딸을 구타와 학대로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가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울산지검은 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100개가 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씨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이양(8)의 병원기록, 119 및 112 신고내용, 피해자 학원과 학교 선생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증언기록, 구치소 면회기록 등을 증거로 냈다.

이날 재판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증거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갈비뼈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부러졌고, 욕조 안에서 목욕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는 피고인 박씨의 진술에 대해 ‘출혈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사망 이전에 골절이 이뤄졌고, 폐에 물이 차 있지 않아 익사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이양의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박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키로 했다. 검찰은 친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반대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 박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집에서 소풍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한편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입구에서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 “학대 신고의무자 중 의사 2명과 담임 2인에 대해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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