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특수부는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하고, 수사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받은 뇌물 규모는 모두 5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수익 가운데 10억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43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대가 명목으로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61) 전 전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억3,300만원을, C(52) 전 상무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억5,4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다. D(58) 전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은 데 이어 향후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퇴사 후에도 협력업체 간부로 취직해 금품로비를 하기도 했다.
E(45) 전 차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돈 2억9,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은 전액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F(41) 전 차장은 약 15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 왔다. G(54) 전 부장 등 2명은 협력업체와 자신이 아는 회사 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 매출을 발생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청탁 대가로 수수했다.
한 부서의 경우 본부장부터 총괄중역, 담당중역, 실무 부장·차장까지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이 중간수사결과라고 밝혀 수사 확대의 여지를 남겼다. 최창호 울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는 “조선업계의 경우 부품이 많고 그 규모가 커 이 같은 납품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비리사건에 연루된 해당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퇴사 조처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대부분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부서(컴플라이언스실)를 신설했다”라며 “임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준법경영을 정착시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