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2007년 11월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하기로 하고 건설사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잔금납부기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일반 분양자를 대상으로 잔금의 10~21%를 할인해 줬다.

이로 인해 일부 일반 분양자가 조합원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자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공사계약 당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일반분양 할인비율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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