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진보당 인천 모 지역 부위원장 A(54·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16일 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표 과정에서 당원 4명의 휴대전화 투표 인증번호를 도용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선거권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재전송 받아 대신 투표해 통합진보당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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