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피하려고 외국에 나갔다가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병역 기피자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해외로 쫓겨나게 되어 있다. 황제노역 판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법부가 모처럼 일반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했다. 가진 자들이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외유학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고, 그러고도 아무 탈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을 불러도, 법은 늘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불신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일부 부유층 자제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마치 특권이나 되는 냥 거들먹거리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이중 국적자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욱이 법원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청까지 뿌리쳤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1998년 스무한 살이던 이모(37)씨가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징집 대상이긴 했지만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한 이씨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났지만,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한데 이어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2심에서 최근 결혼한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돼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 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전전할 때는 아마도 한국에서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보니 부인이 한국생활을 원하고 병든 어머니마저 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자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격(國格)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다. 역(逆)이민자들이 속속 늘어나는 것도 그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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