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절도와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월 밤늦게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따라가 골목에서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5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절도와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월 밤늦게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따라가 골목에서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5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