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산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8년 간 하수관로에 방류한 업체의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소재 A업체 대표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제인 SM-P 약품을 씻어낸 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2006년 가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953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P 약품은 질산 20%, 불산 10% 등이 함유된 유독물질로,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기관지 손상을 유발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때 흉기를 들고 검찰 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오염 유발업체 20곳에 대한 단속 때 A업체가 8년 동안 SM-P 약품을 꾸준히 사용했으면서도 2008년 이후 폐수 위탁처리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독폐수 953t가량이 이 업체에서 유출돼 하수관로를 통해 울산 남구 두왕천으로 방류된 것을 확인했으며, 폐수는 바다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 폐수집 수조에 저장된 폐수를 수질 분석한 결과 질소와 불소, 니켈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단속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대기·폐수 관련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사범을 다수 확인했다”며 “단속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자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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