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폭행 등)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0분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 윤모(3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으며, 100m 가량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물피도주,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