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의 월급과 곗돈을 빼돌린 회사 총무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대기업의 협력업체 총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 부서 직원 1명의 급여 37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총무로 있는 반지계의 계금 8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동료 등 5명으로부터 1,8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 쓰면서도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