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 잠수작업 후 걸린 고막천공과 중이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잠수사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바닥 평탄작업을 한 후 좌측 고막천공과 좌측 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작업 현장에는 오폐수가 고여 벌레, 녹조, 기름은 물론 악취가 심할 정도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잠수경력, 작업현장 수심 등에 비추어 수압에 의한 천공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2004년과 2009년에 귀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아 이 사건 작업 전에 중이염 증세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