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울산역과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운행 사업자로 선정된 시내버스 업체가 한달만에 버스운행도 하기 전에 아파트 전매와 비슷한 형태로 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농소차고지를 기점으로 혁신도시를 거쳐 KTX역까지 리무진버스 5005번을 신설 운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H교통을 사업자로 선정, 지난달 11일 한정면허를 인가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달 말부터 신규허가노선에 대해 8대의 리무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H교통은 무슨 이유인지 S사에 사업권을 양도하고 양도·양수 계약서를 시에 제출, 사업자 재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한정면허 양도·양수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업자를 S교통으로 변경 승인했다.
시는 사업자 변경 승인과 관련 “당초 사업자의 한정면허 반납이 아니므로 재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달 말부터 신규노선에 대해 리무진버스 운행을 해야 하는데 리무진버스가 6월 초께 출고 예정으로 있어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H교통이 사업성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사업자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당시 자본력과 운행능력이 떨어져 공모에서 탈락한 S사에 사업권을 넘긴 데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리무진 버스가 6월초 출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출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초 이달 말 운행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초 선정된 업체가 일정기간 운행을 해본 후 양도했을 경우는 별개이지만 운행도 하기 전에 양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H 교통은 사업권을 포기하고 시에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울산시가 당초 업체 선정과정에서 S사를 탈락시킨 것은 운행 능력 등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탈락업체가 사업권을 양수한 데 대해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전매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H교통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권을 포기했다면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리무진버스 운행사업을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리무진버스 운행관련 사업권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관내 시내버스 6개업체에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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