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네빵집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동네빵집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곧 동네빵집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네빵집-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빵집이 증가하면 동네빵집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이를 빌미로 대기업에서 동반위 규제까지 완화시키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폐지는 지금껏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일맥상통한다. 그 기준에서 보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을 ‘나쁜규제’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안전규제 강화’이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이것에 비춰보면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해 언제 문을 닫아야할지 모르는 위험에 놓인 동네빵집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규제도 넓은 의미의 안전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진정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나쁜규제’를 없애는 것인지, 누군가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착한규제’를 없애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