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됐다며 제기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울산 남구의 한 화학업체에 입사해 황과 질산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2012년 10월 야간근무 도중에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됐다.
이어 병원에서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연장근무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며 “업무와 병이 인과관계가 있어 요양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했다기보다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박리가 오랜 시간 진행돼 오던 중 고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작용해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2008년 건강검진 때 이미 고혈압 유의(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비만인 상태가 유지됐고 음주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