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이 대기업에서 훔친 200억원대의 동 제품을 구입해 중국에 팔아넘긴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8차례에 걸쳐 시가 200억원 상당의 훔친 동 제품 9,500톤을 47억원 상당에 구입해 중국에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의 대기업에서 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등을 훔쳐 A씨에게 판 협력업체 직원은 앞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장물취득이 이뤄졌고 시가 204억 상당의 동 관련 제품을 47억원에 매입, 중국으로 반출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스파이스 등이 정상적인 경로로 거래할 수 없는 제품이고 피고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절도범이 장기간 범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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