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담임교사로 허위로 임면 보고하고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했는데도 기본보육료 33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퇴직한 보육교사 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수령했다.
이 밖에 퇴소한 아동의 간식비, 퇴직한 직원의 급여를 유용하는 등 영유아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울주군으로부터 과징금 3,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기본보육료의 경우 만 0∼2세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격증이 없는 보육교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반에 배치한 것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