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다리인 울산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함몰된 부분에 빠져 다친 운전자에게 자치단체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9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태화강 울산교에서 중구에서 남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다리 위 목재데크 가로·세로 50㎝가량의 함몰 부분에 바퀴가 빠져 튕겨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울산교는 1935년 준공돼 1994년부터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용됐으며, 울산시는 2009년 다리 위를 목재데크로 덮는 공사를 했다.

재판부는 “남구청은 울산교를 관리하는 주체로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고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도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다리에서 자전거를 탔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감안해 남구청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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