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통항금지구역을 상습 운항한 유조선 선장과 해운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해사안전법위반죄로 기소된 유류운반선 선장 A(68)씨와 해운업체에게 각각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벙커C유 약 2,450㎘를 실고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운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은 연안의 소형선박 등과의 충돌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기름 1,500㎘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다.
A씨 등은 유류비와 운행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통항 금지구역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유조선을 운항해 왔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 횟수 당 500만원씩 벌금액을 정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