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친척 동생을 전기톱으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2일 살인죄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친척 동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든 사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살해 방법과 도구, 약물 등을 준비한 뒤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이뤄진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에서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증상을 보여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후 친척 동생을 유인해 잠들게 한 다음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고 다음날 자수한 점, 모두 자백하고 늦게나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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