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다툰 뒤 대낮에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5월 29일에는 남구의 한 도로에 누워 차량통행을 막고 옷을 모두 벗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 차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 일부가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