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칭하면서 ‘두드려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노조와 조합원 1,081명이 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김 대표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위자료로 노동조합에 1억원, 조합원 1,081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5일 울산 울주군 범서농협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울산지역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우리보다 두 배 잘 사는 미국 공장은 6,000만원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두 배인데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현대자동차 귀족노조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점에 이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에서 “발언 중 자동차 만드는 시간이 미국의 두 배이고 현대차 소속 직원들이 월급이 1억원이라거나 미국의 두 배로 받는다는 것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칭하거나 두드려 잡아야 한다는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표의 발언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 파업을 하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염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로 보이지 않는다”며 “발언은 위법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했다”며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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