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중구 반구동 한 아파트공사현장 인도와 도로에 건설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해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상억 기자 euckphoto@iusm.co.kr

울산시 중구 반구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도에 각종 자재 등이 점령해 시민들이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데도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인근 도로는 초등학교로 통하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중구 반구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각종 자재들이 인도를 점령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도저히 인도를 다닐 수 없게 되자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로 내려와 걷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또 인도에는 컨테이너로 만든 경비실까지 버젓이 놓여 있었다.

지게차는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며 자재를 옮기고 있어 사람들은 지게차를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보행 환경은 극히 나빴다. 게다가 아파트 건설 현장 이면도로는 통학로인데도 자재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다.

더욱이 공사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도 없어 도로도 공사 현장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은 그대로 도로로 쏟아져 인근 상가 안은 사람들이 밟은 흙탕물 발자국이 고스란히 묻어있어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

취재에 들어가자 건설업체는 급히 지게차로 자재들을 옮기고 도로에 쏟아진 흙탕물을 제거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도로법 38조와 도로법시행령 28조는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업체는 좀처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중구청에서도 단속을 제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 상인 관계자는 “그동안 먼지와 소음으로 시달려 왔는데 공사 막바지에 와서는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각종 자재들을 인도와 도로에 마구 쌓아 둬 사람들이 이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을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스공사를 하면서 울타리를 철거했는데 하루 빨리 울타리를 설치하겠으며, 도로와 인도에 방치된 각종 자재들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에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중구 반구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아파트 242세대, 오피스텔 143호, 도시형생활주택 48세대 등 총 433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2012년 3월 16일 착공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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