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원하는 시티투어 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해외여행 고객들의 계약금을 챙긴 여행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1명에게 4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며 울산시티투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2009년과 2011년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인 1억9,000만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해외여행 계약을 한 100여명의 계약금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 피해액을 갚겠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편취행위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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