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최근 잦은 결행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킨 신도여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일부노선버스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신도여객이 잦은 결행 등의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일부노선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내버스 공동운수협의회의 공동배차 노선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서비스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21일 신도여객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잦은 결행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야기 시킨 신도여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일부노선버스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운행 정지된 노선은 106번, 401번, 127번 등 주로 방어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다.
울산시는 무단결행 시내버스는 7개 노선 모두 20대로, 하루 5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각 한달 간의 운행을 금지시켰다.

울산시는 운행이 금지되는 신도여객의 버스 대신 해당 노선을 공동 배차하는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의회 소속의 울산 남성 학성 한성 교통 등 4개사에 예비차량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도여객 버스들이 운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버스회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신도여객이 이번 운행정지 처분에 따라 월 1억원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도여객은 지난 7월 중 버스기사들의 집단 연가 등으로 인해 100여 차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집중 민원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휴직(버스운행 중단) 신고를 하지 않아 울산시가 대체버스를 투입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도여객 관계자는 “기사(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병가를 내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버스를 투입하지 못했다”면서 “노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잉여인원이 관례적으로 병가를 낸 노선버스에 투입되는데, 오히려 잉여인원마저 병가를 내는 등 노조의 방해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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