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무단배출업체 합동 단속 현장.(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폐수배출 기업들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다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고려아연 등 울주군지역 8개 기업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한화케미칼 등 남구지역 7개 기업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도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울주군과 남구청이 이들 총 15개 기업에 부과한 각 4,300여만원~20억7,300여만원, 총 68억6,100여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하거나 납부된 돈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인 ‘하루 10㎥ 이상의 오수가 새로 배출 또는 증가’와 ‘건축물 등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느냐는 것이었다.

남구와 울주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최근 5년 사이 하루 10㎥ 이상 증가한 폐수를 배출한 원고기업들에게 폐수증가량에 부담금의 단위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 지난해 7월 부과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신들은 하수도법 상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냈다.

기업들은 재판에서 “폐수배출량 증가는 생산 설비(기계)의 증가, 생산 공정의 변경 등에 의한 것”이라며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부과 요건인 건축물 등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기업들은 사업장 내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해 오다 1995년 남구 용연하수처리장 및 1999년 울주군 온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자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각 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오수발생량 증가량에 따라서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구 하수도 법령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부과요건을 흠결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1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오수가 실제 하루 10㎥ 이상 새로 배출하거나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총 36개 기업(울주군·남구 각 17개, 중구·동구 각 1개)에 총 86억여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다. 울주군과 남구는 항소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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