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10곳 중 3곳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아동 관련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영육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울산지역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57곳 중 49곳을 조사한 결과 8곳(16.3%)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울산지역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8곳의 유형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시설이 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관련 시설의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18곳 중 27.7%인 5곳이 석면 건축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울산지역의 경우 노유자 시설이 전국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 석면 건축물 비중은 16%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51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93곳, 서울 88곳, 경북 66곳, 전남 65곳, 광주 62곳, 인천·전북 각각 59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