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노유자시설에 이어 유치원에서 초·중·고교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석면 조사 대상 학교 중 석면 조사를 완료한 학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울산지역 유치원까지 포함한 436개 학교 중 학교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로 추정되는 조사 대상 383개 가운데 조사를 완료한 13개 학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안민석 의원측은 “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내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2012년 시행)에 따라 기존의 육안검사 대신 지난해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교 건축물 석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울산지역 학급별로 보면 유치원이 6개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가 5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 1개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학교에서 검출된 석면의 위해성 정도는 모두 ‘위해성 낮음’ 등급 판정을 받아 잠재적 석면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위해성 중간’ 등급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할 경우 출입 금지 조치를 시켜야 하며, ‘위해성 높음’ 등급은 석면을 완전 제거해야 한다고 안민석 의원측은 밝혔다.
울산과 함께 대전과 세종지역은 조사를 완료한 학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된 만큼 내년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경우 울산에서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울산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생 졸업 때까지 석면에 노출돼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