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어린이집과 병원,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어린이집, 병원,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3건, 2013년 31건, 2014년 6월 현재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소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 23건, 유치원 21건, 학교 14건, 사회복지시설 8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내역별 현황을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개수명령 23건, 시정명령 5건, 기타 1건으로 밝혀졌다.
울산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226건), 경남(136건), 인천(105건), 전북(104건)에 이어 5번째로 적발된 집단급식소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미보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기준 위반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 10건,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운영과 조리실 청결상태 불량이 각각 9곳으로 나타났다.
또 급수시설 위반(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7건, 운영자(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6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보존) 기준 위반(식품내 이물질 혼입)이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운영자(조리사) 위생교육 미필이 각각 2건 등이다. 특히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 검출 위반도 1건이나 포함돼 있다. 기타가 17건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자칫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시설운영자, 지자체, 보건당국 등 관계자들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건수는 총 1,326건이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36건, 2013년 568건, 올해 상반기 2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집단급식소 유형별로 보면 울산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5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이 2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병원(232건), 학교(183건), 사회복지시설(148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도 62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가 17곳, 병원이 13곳, 사회복지시설이 12곳, 면역력에 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각각 11곳과 9곳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