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올해 6월 취업목적으로 입국해 여관을 전전하던 조선족 유모(37)씨는 남구 야음동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다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머리를 다쳤다. 하지만 유씨는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구속됐다.
#2 지난달 16일 오전 2시 20분께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20대 김모씨는 구토 등을 호소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이송 과정중에 갑자기 동구 전하 119안전센터 이모(33)소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조대원 보호위해 사법처리 강화
소방방재청이 화재·응급구조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에게 폭행 및 폭언을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119구조대원들은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올해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모두 8건이다. 지난 2010년 발생된 4건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수치다.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조대들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훈방조치를 하거나 가족 등에게 인계한 사례를 포함하면 사법처리되는 폭행건보다 소소한 폭행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의미다. 구조대원들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간접폭행이 가장 흔한 경우다.
울산동부소방서 한 119구조대원은 “새벽이면 취객들이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신고부터 길에 누워 난동을 부리는 신고까지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다. 일부 민원인들은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서슴치 않고 한다.
그나마 일행이 나서서 사태가 수습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를 먹는다”며 “특히 여성 구조대원들의 경우,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한다. 민원인이 화가났을 때는 그 분풀이를 구조대원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소연 할때도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알려지지 않은 폭행사례 더 많아
소방방재청은 해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부터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27대의 구급차에 영상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음성 녹음 및 폭력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실제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부분도 있다. 부족한 구조대원 수다. 현재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하면, 운전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만이 응급환자 혹은 민원인을 관리해야해 애를 먹는다.
또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인에게 녹음이나 녹화장비를 보이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구조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되도 피의자들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도 문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폭행 수위가 높지않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어떤 피의자들은 아예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좀 더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관련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