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난달에 입법예고 했다.

녹화사업 지원범위를 조경재료에서 사업비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옥상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옥상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와 내달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연내 공포가 가능하다니 기대된다. 도심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인걸 보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이 이미 민간건물의 옥상녹화시설에 대해 설계·공사비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옥상녹화를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생태면적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제도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울산시도 이를 감안해 향후 옥상녹화사업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데 촛점을 맞췄으면 한다.

알다시피 옥상녹화는 쓰임새가 다양하다. 우선 보기에도 좋지않은 옥상을 잔디밭과 작은 숲으로 조성하면 삭막한 도심 풍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옥상의 자연 녹색이 도시의 품격을 높일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식물의 광합성과 증류작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과 ‘열섬’ 방지 효과 또한 크다.

소음방지와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친환경 거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실제 나무 한 그루당 1년간 만들어내는 산소는 성인 7명이 필요로 하는 연간 산소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도시숲이 여름철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춰주며, 플라터너스 한 그루의 경우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니 새겨 들을 일이다.

게다가 도심지 녹지 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옥상녹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심에 노는 부지가 있더라도 그 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돼 순수하게 녹지로만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탓이다.

이 밖에도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숲속에서 즐기고 위안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부가적 공익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옥상녹화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울산시가 옥상녹화의 중요성과 보완점을 인식하고 이를 앞장 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이어져 울산의 도시녹화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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