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이 17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일부 민원실은 업무가 시작돼 민원인들이 신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이상억 기자 euckphoto@iusm.co.kr

울산지방법원이 신청사를 남구 옥동 옛 청사 뒤편에 건축한데 이어 이전작업까지 완료해 17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사의 법정은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조정실은 7개에서 9개로 증가해 이전 청사에서 재판과 조정대기 공간의 협소로 인해 불편했던 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또 쾌적하고 넓은 종합민원실을 갖추고 가족관계등록과 공탁업무를 분리해 세분화했으며, 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실을 신설해 민사 및 형사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실에는 북카페를 설치하고 주차공간도 대폭 확대했으며, 청사 담장을 없애고 공원화해 쉼터와 조경 공간, 조각 작품 등을 배치했다.

또 지난 10월 신설한 소년부와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 재판 공간도 확보했다.

특히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초로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연계한 법원전시관을 개관해 사법제도와 법원을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체험실도 운영해 법관과 대화하고 직접 모의재판을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사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3만5,000㎡로 지상 1층에는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집행과, 집행관실, 즉결법정이, 2층에는 증인대기실, 증언실, 합의실, 조정실이 각각 들어선다.

3∼6층에는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대법정, 소법정, 합의실이 들어서고 7층에 법원장실과 8∼12층에 판사실이 설치된다.

울산지법은 1982년 9월 옛 청사 위치에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개원했으며 1998년 3월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

울산지원 개원당시 법관은 5명에서 현재 43명으로 늘었고 일반직원은 240명에 이른다.

사건수도 1982년 7만9,758건에서 지난해에는 47만1,785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법정 및 민원편의 공간이 부족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심경 공보판사는 “신청사 이전으로 울산가정법원 등의 신설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법정과 조정실의 확보, 민원업무 시설 개선과 공간 재배치, 법원전시관과 법정체험실 및 북카페의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충실한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쉼터, 카페 등을 조성해 울산시민의 문화·소통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사 준공식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옛 법원 청사를 철거해 새 법조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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