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발병과 연관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3월 울산의 화학업체에 입사해 2011년 1월부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간부로 선출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2012년 10월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올해 사망했다.

A씨와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아직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A씨의 경우도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며 “A씨가 2011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파업 주도, 단체협상 참석 등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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