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 창녕군은 야외에서 불법 페인트 도장작업을한(본지 3월 9일자 7면 보도)장마면 장가리 M사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경찰에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쿠웨이트 수와이바와 카타르 라스라판에 수출할발전설비용 철구조물을 생산한뒤 야외에서 이동식 컴프레서를 이용해 불법 페인트도장작업을벌인혐의를받고있다.

한편 이 업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창녕군의 사실 확인서 서명날인을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 /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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