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개설예정인도로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화물차량의 불법차고지와쓰레기 무단투기현장으로 전락하고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있다.

특히 이 일대를 통행하는 덤프트럭과 중장비차량 등 대형화물차량운전자들이 통행을 제한한 임시분리대를 임의로 철거한 뒤 불법 차고지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울산시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외솔교~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간 도로가 지난 2006년 토지구획 사업을 맡은 평창토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3년째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왕복 10차선으로계획된 이 도로는 토지공사 등이 개설한 반쪽만 차량 통행이 이뤄질 뿐나머지 구간은 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도로분리대 등으로 통행을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차량을 이용해 내다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돼 있고 폐차 직전의 차량들도 버려져 있어 이 도로를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투기된 채 방치된 쓰레기 더미들이 곳곳에 쌓여 있어 최근 문을 연 북구 진장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울산시자동차등록사업소를 오가는 시민들의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이곳은평창토건 부도 이후 다른 시공사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여의치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화물차를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단속 등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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