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환경 시설인 세륜기와 우수저류조 등의 보수와 사업장 진입로 재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3일간 채석장 6곳 등 환경민원이 반복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들은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여건에 부합한 시설로 개선토록 권고를 받았다.
이번 점검결과 범서읍 중리 HD사와TC사, YH사 등 3곳은 진입로 재포장과 세륜기 보수 개선 권고를 받았다.
또 웅촌면 곡천리 HJ사와 범서읍중리 KN사 등 2곳은 우수 저류조 용량을 증대해 집중 강우에 따른 바닥먼지의 하천 유입을 막도록 했다.
삼동면 작동리 SK는 수조식 세륜기의용량을 높이도록 개선 권고를 받았다.
특히 이들 채석장에 대해 울주군은법규에 규정이 없지만 환경 개선에절실히 필요한 분쇄기 덮개를 설치토록 강력 요구했다.
레미콘 업체인 범서읍 중리 DU사와 웅촌면 대복리 DN사에게는 우수저류조 용량을 높이도록 했고 상북면천전리 HL사에게는 진입로를 수시로 고압 살수토록 했으며, 언양읍 반천리 DU사에게는 수조식 세륜기 용량을 증대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웅촌면대복리 SM사에게는 수조식 세륜기 용량을 높이고 청량면 용암리 YS사에게는 이송 벨트 보수를 하도록 권고했다.
울주군 환경관리과 신익환 담당은“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민원발생이 많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개별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토록 지시했고 오는 21일까지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재전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업체들의 권고사항에 대한진행상황을 매달 지도 및 점검에 나서는등 수시로 확인할 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