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과 폐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달 19일부터 2주간의료환경분야 기초질서 감시단원 및울산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수의사회와 합동으로 관내 병·의원 38개소에 대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여부와 폐수 적정처리및 변경신고 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보관한 신정동 A요양병원과 변경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옥동 B동물병원에 대해 각각30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성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