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홍수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가 불법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주거지 곳곳에 불법 유동성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어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양산지역 빌라와 원룸 주거지역에는 하루에 수십 차례씩 각종 전단지들이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가하면 마사지, 심야다방, 인터넷대출등 노출이 심한 전단지들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시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 등은 수거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내 골목길 담벼락, 전신주, 일반주택 현관 등에 무작위로 부착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삼성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초등학생인 자녀가 명함용 전단지를 주워와 광고문구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답변하기가 곤란했다”며“이러한 유해 광고물들을 거리에 배포할 수 없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등은 옥외광고물법에따라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명함용 및 전단지는 수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산 / 김태호 기자
